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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 확정, 매체 효과성・신뢰성 함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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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01회 작성일 21-12-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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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의견 수렴 거쳐 최종안 마련, 내년 인쇄 매체부터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연간 1조 원(2020년 기준 1조 893억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의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8일, 에이비시(ABC)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과 함께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에이비시(ABC)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시행령(2021. 11. 9. 공포)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2021. 11. 30. 국무회의 의결)에 명시되어 있던 ‘에이비시(ABC)부수공사’, ‘유상판매 신문부수’ 관련 조항을 삭제 개정했다.

또한 정부 광고 제도를 본격 개편해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 지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후 문체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이 마련한 지표(안)을 토대로 언론 현업, 언론 유관 기관·단체, 정부기관·지자체 등 정부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달간(2021. 10. 13.~11. 12.) 오프라인 간담회와 온라인 서면 의견 조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했다.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정부광고법」 제정 취지인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 향상(정부광고법 제1조)을 감안해 핵심지표(효과성·신뢰성)와 기본지표로 구성된다. ▲ 핵심지표는 효과성 측면에서 이용률을,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 조정 및 시정 권고 건수, 언론자율심의기구인 신문윤리위원회와 광고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인 주의·경고 건수, 개별 매체사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 여부로 이루어진다. ▲ 기본지표는 매체사의 정상 발행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제세 납부 여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완납 여부이다.

특히 문체부가 기존에 발표(7. 8.)했던 지표(안)와 비교해보면 사회적 책임으로서 개별 매체사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를 추가하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외 의견이 많았던 포털 제휴 여부를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선지표 적용 시기: 인쇄매체는 2022년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는 2023년부터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 개편해 정부 광고주 활용 지원

정부 광고 개선지표는 인쇄매체의 경우 2022년부터, 방송 등 기타 매체의 경우 2023년부터 적용된다. 개선지표는 ▲ 정부 기관 등 광고주가 지표별 반영 비율을 맞춤 설정(핵심지표 비율 총합 100% 내에서 비율 자율 설정, 기본지표는 가·감점 자율 설정)해 광고매체 선정 시 1차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 핵심 광고 대상, 광고 내용 등 광고 특성에 따라 최적의 매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언론재단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데 활용한다. 언론재단은 이를 위해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을 개편해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정부 기관 등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1월 10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정부 기관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통해 정부 광고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라며, “지표 개선과 집행내역 공개를 통해 정부 광고 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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