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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만3세~64세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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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56회 작성일 22-01-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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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만3~64세 중증 뇌병변장애인 최대 1,400명까지 지원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 서울시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 대상자 연령 기준을 확대더 많은 당사자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위생 관리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18년부터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으며,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 연령 폭 확대를 추진해왔다.

사업 출범 당시 만 5~34세까지였던 지원 대상자 연령을 지난해 만 3~54세까지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넓혀 왔다.

1월 1일부터 만 3~64세의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이 구입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이번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최대 1,400명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령은 지원 신청일 기준이며대소변흡수용품 상시 사용 여부는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수정바델지수 중 배뇨조절 점수배변조절 점수 각 2점 이하)를 통해 판단한다.

다른 사업에서 동일 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월 5만 원 한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월 혹은 2, 3개월 주기로 대소변흡수용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5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50%를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비용이 월 7만 원일 경우 지원 금액은 3만 5천 원이며, 월 10만 원 이상을 구매한 경우 한도액에 맞추어 5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자 연령 확대는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내 세부사업 중 하나인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확대 조기 추진한 결과이다.

서울시는 뇌병변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으며 구입비 지원 확대는 마스터플랜의 세부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오는 2023년 만 3~64세의 장애 당사자를 구입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했으나 돌봄 사각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조기 추진한다.

지원 신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또는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장애인복지관 24개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누리집(http://together-seoul.org/알림마당뇌병변장애인 지원사업-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일상생활동작검사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혹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자격은 신청인의 가족이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며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관계증명서류를 추가 구비하면 된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병원에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발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일상생활동작검사서를 제외한 서류가 구비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추후 일상생활동작검사서 보완 제출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선정 시까지의 기간만큼 소급하여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광현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은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당사자 건강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뇌병변장애인의 건강한 삶과 자립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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