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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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0회 작성일 21-12-14 16:27본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의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 한시조항이 삭제된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2004년 제정되었으며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하여 2022년까지 한시적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시한 종료에 따른 법제도 폐지를 앞두고 그동안 언론관련 단체들은 한시조항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에 따라 도종환 의원이 2020년 9월 한시조항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끌어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신문 종사자, 언론관련 협회·단체 등 관계자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등의 상호 협조하에 지역언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시법화를 이뤄냈다.
이 개정안은 상시법화 외에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신문 15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경력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한(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류한호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신문지원 관련 법제도 자체가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데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 한시조항이 삭제된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2004년 제정되었으며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하여 2022년까지 한시적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 시한 종료에 따른 법제도 폐지를 앞두고 그동안 언론관련 단체들은 한시조항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에 따라 도종환 의원이 2020년 9월 한시조항 삭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끌어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역신문 종사자, 언론관련 협회·단체 등 관계자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 등의 상호 협조하에 지역언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시법화를 이뤄냈다.
이 개정안은 상시법화 외에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지역신문 15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경력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한(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류한호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신문지원 관련 법제도 자체가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데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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