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로 코로나 위기가구 돕는다…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기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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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51회 작성일 22-01-08 12:44본문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7,900만 원 이하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 원
서울시가 현재 최고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새해에도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을 낮춰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나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3억7,9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 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구의 위기사유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엔 선풍기‧담요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 추가지원도 유지해서 취약계층 시민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호한다.
서울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던 정부의 ‘국가형 긴급복지’가 작년 12월31일 기준완화를 종료한 가운데,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설명했다. ‘국가형 긴급복지’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경제적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완화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2020년 7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작년 말까지 6개월 단위로 완화조치를 한시적으로 연장해 유지하고 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3억1,000만 원 이하에서 3억7,9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예컨대, 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면 4인가족 소득이 435만2,918원 이하인 경우에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 완화를 통해 512만1,080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22년 기준)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 폐지도 유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한 경우에도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모두 위기사유에 포함시켰다.
한편,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4인가구 기준)까지 맞춤 지원해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다.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의료비‧주거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연료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나 서울복지포털 누리집(http://wis.seoul.go.kr/hope/service/public/welfaresupport.do)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안현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데다 ‘국가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가 종료되면서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완화 조치를 이어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삶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현재 최고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새해에도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을 낮춰 코로나19로 갑작스런 생계절벽에 직면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나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3억7,9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될 경우 가구당 최대 300만 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가구의 위기사유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엔 선풍기‧담요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 추가지원도 유지해서 취약계층 시민을 보다 집중적으로 보호한다.
서울시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던 정부의 ‘국가형 긴급복지’가 작년 12월31일 기준완화를 종료한 가운데, ‘서울형 긴급복지’는 기준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나간다고 설명했다. ‘국가형 긴급복지’로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가 지속될 경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경제적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2020년 7월부터 시행한 완화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2020년 7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이후 코로나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작년 말까지 6개월 단위로 완화조치를 한시적으로 연장해 유지하고 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3억1,000만 원 이하에서 3억7,9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예컨대, 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면 4인가족 소득이 435만2,918원 이하인 경우에만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준 완화를 통해 512만1,080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2022년 기준)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 폐지도 유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한 경우에도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모두 위기사유에 포함시켰다.
한편,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4인가구 기준)까지 맞춤 지원해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다.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하고, 위기사유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의료비‧주거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연료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나 서울복지포털 누리집(http://wis.seoul.go.kr/hope/service/public/welfaresupport.do)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안현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데다 ‘국가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가 종료되면서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완화 조치를 이어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의 삶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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