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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한우·돼지고기 원산지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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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25회 작성일 22-0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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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까지 전통시장, 위반이력업체, 온라인 판매처 대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8일까지 대표적 선물·제수용품인 한우와 돼지고기의 원산지 불법행위를 특별점검한다.

한우의 경우 오프라인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이력업체를 위주로 진행하고, 온라인 점검은 온라인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한우선물세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오프라인 점검은 최근 5년간(2017~202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40여 개 업체의 고의적·반복적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업체에서 판매하는 한우를 설 연휴 전후로 2회 구매한 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국내산 한우여부를 판별하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온라인 점검 역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소비자에게 판매중인 한우선물세트를 구매한 뒤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점검은, 최신 개발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지자체 최초로 활용해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 현장에서 원산지를 즉시 판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는 작년 2021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검사도구로, 현장에서 5분만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다.

국내산 돼지는 백신접종으로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 키트에 2줄로 표시되고, 항체가 없는 외국산 돼지는 1줄로 표시된다.

점검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전통시장 중 권역별로 이용자가 많은 6개소를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민은 누구나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래와 같이 스마트폰앱, 서울시홈페이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은 사전 예고 후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022년에도 항상 시민들의 제보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수사기법 등을 활용, 원산지 속여 팔기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끝까지 수사하여 먹거리만큼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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