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방송기자클럽 정관
본 정관은 한국신문방송기자클럽의 운영과 목적을 규정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클럽은 "한국신문방송기자클럽"(이하 "본 클럽"이라 칭한다)이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MASS MEDIA PRESS CLUB"으로 표기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클럽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클럽은 한국 신문방송의 발전과 언론뉴미디어의 창달에 기여하고 국익의 증진과 미래를 구현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클럽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신문방송보도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활동
- 회보등의 출간공간 및 인쇄물 제작 사업
- 홍보 및 기타 출판사업
- 언론문화상 시상
- 기타 본 클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사업
제 5 조 (수익사업)
본 클럽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자격)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회원: 신문방송 기자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이 상임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사람
- 특별회원: 기자직에 종사하지는 아니했으나 언론 발전에 다대 공헌한 사람
제 7 조 (회원의 가입)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입회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본 클럽의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클럽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 클럽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입회비 및 제 분담금의 납부
제 10 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
본 클럽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부회장 약간명
- 이사 15명 이상
- 감사 1명 이상
제 12 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내에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각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재임할 수 있다.
제 14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클럽을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 클럽 업무를 통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클럽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 클럽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 4 장 총회 및 이사회
제 17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클럽 최고의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8 조 (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 19 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0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 클럽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그밖에 본 클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1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2 조 (정관변경)
본 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27 조 (수입금)
본 클럽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보조금 세입액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입회비는 본 클럽 회비로 하고 평생 혹은 특별회비로 정할 수 있다.)
제 29 조 (회계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 조 (임원의 대우)
모든 임원은 명예직(무보수)으로 한다. 다만 수행업무 성격에 따른 소정의 수당 또는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사무처
제 34 조 (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5 조 (직원)
① 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상임 또는 소정)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단, 총장을 임명하되 당연직 이외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자격을 다하고 그 임무를 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부칙
제 37 조 (정관변경)
본 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38 조 (시행규칙)
이 정관에 규정한 것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